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의 여동생 부부와 조카(6학년)를 이민초청하려고 하는데 1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카를 중학교때 f1으로 미국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요?
1. 형제초청 이민 신청을 올해 해도 될까요? 조카가 올해 6학년인데요.
2. 만일 초청 이민 신청을 해 놓고, 조카를 내년에 F1으로 조기 유학을 시켜도 허용이 될까요?
조카가 2년전 F1 신청에서 한국의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 당한 기록이 한번 있습니다.
3. 만일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투자이민으로 다시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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