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쪼꼬우융  |  등록일: 02.17.2014 14:57:54  |  조회수: 71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2 년말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작년 저의 직장문제로 저와 신랑은 서로 다른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처럼 사는데요 자주는 아니고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7~10일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신랑은 비지니스 문제로 저와 함께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 크레딧을 쌓고싶어서 제 명의로 제가있는 주에서 샀는데요
딜러에서 말하기를 여기 주법이 주소변경을 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시기가 오는데
영주권을 신랑이 있는주에서 신청하는게 좋을런지 (영주권 이슈된곳)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서 제가 있는 주에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주소지를 옮기고 저희 신랑이 있는곳에서 신청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부부가 다른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요 ㅠㅠ
저희 부부는 진실한 결혼이지만, 워낙에 나이차가 많이나고, 주소지도 틀린상황인데..
이것을 이민국에서 받아들일지 걱정입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7.2014 16:33:00  

    안녕하세요.

    영주 영주권 신청시 물론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떨어져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상하게 보일까봐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면 안됩니다.
    영구 영주권 신청할때 꼭 사실대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비록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있는 그대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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