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및 차량 스티커

질문자: Ustony  |  등록일: 02.26.2014 19:02:28  |  조회수: 8379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하다가 걸렸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만기 된 상태에서 2014년도 스티커을 아는 지인에게 받아서 제 차에 부착 하고

다니다가 걸렸습니다.

이후 곧 바로 면허증 다시 정식 발부 받고 차량 등록도 다 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운전 하지만.

코트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 형사법으로 구속 받게 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6.2014 19:44: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이민법 분야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별 문제 없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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