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질문자: ChloeJoo  |  등록일: 02.25.2014 01:21:55  |  조회수: 8115
현재 학생비자이구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

어떤것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cr-1비자가있던데 이것은 한국에서만 신청을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제 학생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있으면 미국에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예를들어 학생비자는 full time student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던지 하는 조건이 있나요 배우자 비자에도?)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4 19:17: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더 이상 학생 신분 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속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진행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일이 꼬이면 수습이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본이니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