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한국귀국

질문자: kiki0830  |  등록일: 03.04.2014 03:06:45  |  조회수: 10477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이구요. 사정이 있어서 2014년 02월초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영주권자가 미국 영토 밖에서 체류할 수 기간 1년이지만
간혹 3개월, 6개월 단위이상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 뺏긴적도 있다고 해서요ㅜ

어자피 미국에서 학교진학때문에 2015년 7월쯤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하고,
중간에 영주권유지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할거 같은데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4년7월 (한국귀국하고 6개월 지나는 시점), 아니면
2) 2014년 12월 (한국귀국하고 10개월 지나는 시점)

이민국홈페이지에 나온 말에 근거한다면, 2) 옵션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변에서 미국밖에서 3개월 이상 있으면 안된다 그런말을 들어서요.

그리고, 영주권유지 목적으로 입국할때- 짧은시간 체류해도 상관없나요? 어떤분이, 영주권유지목적으로 입국하였는데 여행사패키지여행 하시고 한국귀국하셧다고 해서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세금보고시 한국주소 사용해도 영주권유지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나요? 공교롭게도, 이번년도 와 내년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해야할거 같아서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ㅜ
좋은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10:56:00  

    안녕하세요.

    이번이 처음 나가신것이라면 둘중 아무거나 괜찮을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에 입국하시고 최소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시길 권합니다.

    세금보고는 미국 주소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