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 남편과 2011년12월 결혼 영주권 신청을 했고 작년2013년 11월 초쯤에 영구영주권 핑거프린트를 찍고 지금 영주권 카드가 나오길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언제쯤이 될가요?
어떤분 말로는 영주권 신청후 4년 9개월후에 신청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2년9개월 후에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언제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구 영주권 카드를 받은후로 부터 다시 날짜가 시작돼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받은 날짜로 부터 날짜를 계산해야하나요?
그러니깐 제 상황은 2011년 12월 영주권신청후 2013년 11월 핑거프린트를 찍었습니다.
1. 2011년 12월 ~ 2016년 9월
2. 2011년 12월 ~ 2014년 9월
1번 2번중에 에 하나인가요? 맞다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시기가 맞는건가요?
은근히 계산하는게 복잡하네요...ㅎㅎ
항상 유익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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