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엘에이 댁  |  등록일: 03.10.2014 14:27:54  |  조회수: 8181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글을 써봅니다.

2011년까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2013년 12월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 입국과 동시에 남편은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3월 21일에 입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저는 무비자로 1월 1일에 입국을 하여 3월 31일까지 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시민권이 나온 후에 할 예정이라 비자연장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목적으로 맥시코 크루즈에다녀왔지만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광고에 많이 있는 I-20 발급을 해주는 곳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캐다나 등 제 3국에 출국 후 얼마기간동안 체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을 없을 경우 한국으로 출국 후 한달 정도 후에 다시 입국 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0.2014 18:36:00  

    안녕하세요.

    이해 않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3년 12월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를 시민권이 나온 후에 할 예정이라 비자연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고를 아직 안한것 인가요?

    여하간 요즘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지나 영주권 신청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0일 이 지나 불체가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이나 (어차피 불가능) 다시 한국으로 나가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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