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자녀 영주권

질문자: Purple224  |  등록일: 03.14.2014 08:24:49  |  조회수: 8826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자이고, 남편이 주 신청자였고  저와 아이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한국 일때문에 영주권 반납을 고려중인데,  현재 20세인 둘째의 영주권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의 영주권을 꼭 유지하고싶습니다.

1. 올해 남편과 저 둘 다 반납하는 경우와

2. 올해는 남편만, 저는 둘째가 21세가 되는 내년에 반납하는 경우
 
3. 주 신청자였던 남편이 둘째가 21세 된 후에 반납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리며,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4.2014 13:23:00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주 신청인이나 부모 모두 영주권을 포기해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 신청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주 신청인이 영주권을 영주권 받고 곧 포기하면 가족들의 영주권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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