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혹은 H1

질문자: Tina872  |  등록일: 03.14.2014 06:06:15  |  조회수: 11243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3월초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공부나 하다 돌아갈까 싶어
F1으로 신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H1해준다고 해서, F1은 취소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J1스폰서 업체입니다.
절대 J1프로그램 중간에 신분변경 신청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도 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 많은 사람들이 J1으로 와서 H1으로 신분 변경 하는 것을
봤는데요.
처음 미국 왔었을 때 아마도 스폰서 업체에서 요구한 계약서 비슷한 것도 적었던거 같은데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J1 스폰서 업체에서 제가 신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아마도 H1은 J1끝날때 쯤에 효력이 생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ㅠ

참고로.. 한 돈 250불이나 내면서 3번이나 변호사 상담했는데... 별 문제 없을거다라고는 하지만
case by case라며 그냥 그러고 마네요..
친구라도 해 줄 수 있는 조언 듣고 돈 내고..
뭘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쭙니다.ㅠ
  • 스티븐조 변호사
    03.14.2014 13:16:00  

    안녕하세요.

    어떤 J 비자는 체류기간을 맡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약이 없는 J 비자라면  H1B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H1B 허가 받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어서 차선의 방법도 준비해 두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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