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연장 가능 여부

질문자: juneric  |  등록일: 04.08.2014 00:09:12  |  조회수: 7863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4년 처음 한국에서 5년 비자를 받았고,2009년에 역시 한국에서 5년 E2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도 연장을 하려는데
저희 비자를 A라는 회사 산하 식당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작년에 이 가게를 팔고 B 회사의 산하 다른 식당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B회사의 100% 대주주로 현재 두개의 회사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회사 산하 레스토랑 운영만으로 E2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연장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어떤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4 10:22:00  

    안녕하세요.

    식당이 바뀌었으므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식당이 바뀔때 신청이 들어 가는것이 더 좋았을것 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권합니다.

    특히 지적하신대로 요즘 한국의 미국 대사관은 물론, 미국 이민국도 E2 심사가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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