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만27세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요
지금 한국에 거주중인 사람과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제 와이프 될 사람도 미국을 방문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까 하려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영주권 취득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방법은 일단 보류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겼습니다
1) 실제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제 배우자 될 사람이 미국에 입국을 할수가 없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 미국 입국에 똑같이 지장이 생기나요?
3)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 제가 나중에 시민권 취득을 할때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4)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 제 배우자 될 사람이 영주권 취득할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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