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visa와 영주권 신청 문의

질문자: gkrtod5  |  등록일: 04.16.2014 22:52:29  |  조회수: 813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패션과를 졸업후 OPT를 신청해서 작년 8월부터 LA에서 인턴을 시작해
작년 11월부터는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H1 비자를 신청하고싶었지만 회사 변호사는 H1비자의 경쟁률도 높고 100% 받을수 있는게 아니니
O1 비자로 있는 co-worker의 스탭격인 O2 비자를 진행하자고해서 제 수상경력, 졸업증, 패션쇼 경험, 패션쇼 리뷰, 인터뷰 등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7월에 비자가 나올거라는 회사 변호사의 말대로 비자가 나온다면, 1년이 되지않은 7월달에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 변호사에게 비자가 나오는대로 그린카드 신청을 하고싶다(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데 '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 라는 말 이외에 이민법 변호사님들께서 쓰시는 다른 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변호사는 진행상황을 물어보는 이메일에도 2주일째 답을 주지 않는 느리고 답답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비자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최소 몇년간 일해야된다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턴후 풀타임 될땐 w-4, i-9 그리고 employment offer letter에 서명만해서 보내고, 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4 06:57: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그 직책이 필요로 하는 경력은 갖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 는 합당한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비자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최소 몇년간 일해야된다는 법은 없지만 영주권만 받고 그만두면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정도는 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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