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펜딩 중 면허증 만료

질문자: 1155  |  등록일: 04.14.2014 11:16:15  |  조회수: 121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비자로 미국에 1년 반 가량 있다가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구요. 펜딩 기간 중은 물론이고 USCIS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찾아가야 할 곳도 많은데 운전이 막혀버리니 막막하네요.

제가 한국에 지난 12월에 다녀와서 아직 출국일 1년이 안되었습니다. 알아보니 1년 이내 출국자에게 대리인을 통한 국제면허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이를 발급받아 정말 필요할 때에만 차를 렌트해서 이용하고 면허증을 제시해야할 시 관광객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경찰이 집요하게 출입국 기록까지 따져가면서 잡지는 않을까요? 신분 변경에 따르는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데 학교 입학 서류작업이나 F1 신분변경 마무리를 위해 두어번쯤은 운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4 14:30: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면허증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있을때 신분 변경을 신청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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