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2 로 CEO 신분으로 3주전에 와서 그식당에서 일을 하고 페이를 받아야 하는데.
열흘전 쇼셜사크릿 넘버를 받았는데 경리 이야기로는 DHS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월급을 정하고 세금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국변호사는 저는 노동허가서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쇼셜번호하고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된다하는데,
이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변호사님 장문으로 여쭙습니다.
운전면허는 필기를 치른상태이고 1년퍼밋입니다.
쇼셜씨크릿 문구가 모호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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