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도와주세요.ㅡ

질문자: J8788  |  등록일: 04.24.2014 11:03:33  |  조회수: 8128
무비자로 입국했다가사정상 불법체류를 하게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지는 1년6개월정도이고 , 그사이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불법체류기록이 삭제된다해서 임시 영주권을 진행하였고 인터뷰 후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정도 다 되어갑니다.
근데 동갑이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성격차이로 인해 많이 싸웠었는데 얼마전 치고박고 싸우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미국 법을 잘 몰랐던 터라 남편은 수갑을 차고 들어가게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보석금을 급하게 구하여 남편을 뺏습니다. 치고박고 싸우긴 했지만 이성을 잃고 목을 졸라서 제지를 시켜달라는 거였는데 수갑차고 들어갈줄은 몰랐어요. 아 여기서도 궁금한게 일주일정도 됐는데 5월초쯤에 재판이 있다고 하던데 남편한테도 제가 손톱으로 상처를 준게 많았는데 남편이 평생 기록에 남는다던데 어떠한 방법이 있고 진행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중범죄에 속한다던데.. 무혐의가 되진 않을까요?
아무튼.. 헤어진다는 맘으로 쓰고 있지만 헤어지고 잘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잘해보려고 서로 몇번을 노력해도 이미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됐나봐요.
남편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되고 서로 정한 규칙을 또 어기더라고요. 카지노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못살겠는데 임시영주권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이혼해도 제가 영구영주권 받는데 해가 되지않을까요. 이혼전에 신청하라는 글을 본거같은데 절차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얼마전 싸움에서 상처난부분 제사진 찍어간것을 받아서 제출하고 카지노카드들 찍고 .. 그런것도 해야하나요? 근데 그 사건에서 남편이 얘기해주던데 손톱자국 상처들때문에 미국경찰들이 놀래더라고. 왜 너가 왔냐고 했다던데 영구영주권신청할때 제가 보낸것만 보낭 아님 세세하게.조사를 하나요? 이집 계약할때 불체였던 저보다도 신용이 안좋아서 제 이름으로 다 되어있어요. 남편은 동거인으로 올려져있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변호사 사야되는거죠? 얼마정도 들까요..
이부분과 재판부분 좀 알려주세요오..
그리고 남편 이 저한테 갚을것이 4100불이 있는데 이중 2500불은 훔쳐간거예요.. 지불각서쓰라고 하니 갚겠다고 말만하고 안쓰는데 써서 공증받아놓는게 좋겠죠..?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4 14:31:00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 재판 문제는 형사법 변호사 또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들 보면 벌금, 집행유예, 그리고 재발방지 교육 받는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영구 영주권 신청은 결혼 생활이 짧아 쉽지않은 상황이나 꼭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이경우에는 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권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들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