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 과 귀국

질문자: 1235385  |  등록일: 04.16.2016 19:41:59  |  조회수: 4914
제가 귀국을 하게되는데 Pacific Bank 에 2만불 정도 auto loan이 있습니다..

한국에 내일이면 귀국하는데 자동차는 분실되었는데 오늘 찾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근데 중부에 가있다고 해서..저는 내일 출국인지라 처분을 못하고 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auto loan 을 계속 지불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냅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산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내일 입국이라는 걸 가정했을때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auto loan 을 지불하지않을때 pacific bank에서
한국으로 직접 소환장이 날아오나요?
(이름과 주민번호 한국주소를 준 상태입니다)

또는 제가 당시 썼던 주변 지인의 연락처에게
저를 찾는 연락이 가는걸까요?

제가 다시 약 5년 후 미국을 들어올때 붙는 불이익이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18.2016 17:06:00  

    선생님꼐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꼐서 자동차키와 자동차를 딜러에 넘겨 주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새 주소를 딜러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 하셨을지라도 많은 경우, 채권자들은 미국을 떠난 사람들에 한해서는 소송을 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불하신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나면, 그 어느 누구도 소송을 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금을 목적으로 수금 전문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거나, 메일이 선생님께서 미국 거주시 마지막으로 있었던 주소 (USPS가 가지고 있는)로 날라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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