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크래딧 카드빚

질문자: Ktownla  |  등록일: 04.03.2016 13:38:19  |  조회수: 85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소셜을 받고 크래딧 카드 빚이 4개 카드에 total 12000불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달에 한국에 영구적으로 귀국해야 하는데요. 입국시 군대를 가야해서 카드빚을 갚을 능력이 안될 것같습니다. 양심적으로 최대한 갚는 쪽으로 하고싶은데요. 혹시나 인컴 부족으로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해서 잠못이루고 있습니다.

Creditor들이 한국에서 collection을 할수 있나요? 어떤경우는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간 이후, SSA에서 개인정보 조회후 여권 추적으로 한국 collection agency에 빚을 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카드회사와 귀국한다고하고 협상 해야하나요? 아니면, 빚을 abandon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짧은시간 때문에 bankruptcy는 못할것같은데요. 디테일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 앤드류조 변호사
    04.04.2016 17:42:00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수금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메일 주소를 한국으로 옮기시지만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소환장과 complaint를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좋은 협상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선생님의 credit report을 언제라도 받아서 수금 진행상황이나 채무 상황을 확인해드릴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많은 고객들은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십니다.  결정을 내리시기에 앞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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