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퇴거 소송

질문자: 숲풀림  |  등록일: 10.12.2015 15:22:48  |  조회수: 4591
조그만 게를 운영중 경기 가 좋치 않아 월세를 밀린중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전 주인이 민사소송을 하면 은행 차압이 들어 올수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5 16:49:00  

    예전의 건물주가 아닌, 새로운 건물주의 경우, 강제 퇴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물주가 이렇게 하여 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귀하의 은행 구좌를 통해 차압을 하거나, 월급 압류, 혹은 담보물에 대한 차압이나 귀하를 직접 법원에 소환하여 심문관이 부동산이나 재산에 관한 여러가지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만약 귀하께서 파산 신청 (Ch 7) 을 하실 수 있다면, 아무 돈도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파산 신청은 어렵지는 않지만 케이스 별로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