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질문자: Jeffi  |  등록일: 09.30.2015 13:52:49  |  조회수: 3915
저는 조그만 건물을 렌트하는사람입니다. 치과가 입주해 있음니다 이년전에 쳅터 11을 신청해서 법원에도 갔읍니다. 그리고 또 5개월치 렌트가 밀리더니 파산을 와이프 명의로 또하고는 자기하고 렌트 얘기를 말라합니다 이럴땐 언제까지 기다려야하고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리스가다돼서 내보려믄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너무 잘대해준게 이제는 전혀 딴사람으로 행동합니다. 알메니안인데..
  • 앤드류조 변호사
    10.01.2015 17:30:00  

    귀하께서는 밀린 렌트비에 근거하여 테넌트 퇴거 소송 (eviction/unlawful detainer)을 하실 수는 있지만 파산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산법 경험이 풍부한 테넌트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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