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으로는 근로소득을 필요로 합니다만 인컴조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Roth IRA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A를 개설하려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월급 뿐 만 아니라 business를 운영하거나 self-employment로 받은 소득도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해서 번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렌탈 수익, 연금 수익, 자산 양도 차익 등은 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입 제한 (contribution limit)
Roth IRA에는 무한정 돈을 불입할 수 없습니다. 매년 조정 총 소득(MAGI)에 따라 불입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2022년 기준 MAGI가 싱글 $144k, 부부 $214k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각 계좌당 최대 $6,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000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4,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Single Taxpayer의 경우 Roth IRA의 불입이 불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가계의 연 소득이 $214,000 이상일 경우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해집니다.
401k plus IRA
다른예로….
혹시 배우자님께서 직장 401k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IRA를 추가로 불입하고자 할 경우 Single 의 경우 $78,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IRA에 불입하더라도 세금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결혼한 부부(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401k 가입자가 IRA에 불입할 경우, 소득이 $129,000 이상이 되면 IRA 불입금의 세금공제가 불가하며, 연간 $214,00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Spouse의 IRA 불입은 세금공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