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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Penalty

질문자: Mgr98  |  등록일: 04.24.2022 15:17:57  |  조회수: 6534
안녕하세요?
며칠 전 IRS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Penalty가 나왔습니다.
"We acharged you a penalty under Section 6038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following reason :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Owned U.S.
corporations.
모든 IRS 보고가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전 CPA가 2020년 보고를 올해 3월에 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 Clay Choi
    05.02.2022 07:54:00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전 CPA분과 자초지종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시 나중에라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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