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2023년 상속계획 점검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12.04.2023 12:25:29  |  조회수: 769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 상속세 면제 금액은 이백구십이만불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육십구만불이 증가된 천삼백 육십일만불로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육만불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육십구만불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할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삼십팔만 불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당시 베이스는 오백만 불이였지만 2017 트럼프 대통령때 그것이 배가 되었다.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 이후에는 다시 오백만 불로 베이스가 줄게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칠백만불 정도로 줄어들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만칠천불이엿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칠천 불까지는 증여할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불이 오른 팔천불로 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있는 금액은 올해 칠만 오천불에서 내년에는 팔만 오천불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 주는것이 좋은 전략일 있겠다. 참고로 칠천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칠천불씩 증여할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칠천불씩 증여할 있음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두배인 삼만 사천불씩 자녀에게 보고없이 증여할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없거나 이제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 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중요하겠다.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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