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2023년 상속법 변경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1.23.2023 09:44:59  |  조회수: 2952

2023 상속법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점으로는 매년 세금 문제 없이 증여를 있는 연간 한도 금액 (Annual Exclusion Amount) 변경과 상속인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 있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 (Lifetime Exemption Amount) 다루겠다.

먼저 증여세 관계 없이 그리고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증여를 있는 한도 금액을 보겠다. 2022년엔 한도 금액이 육천 달려였다. 이것을 연간 증여 면제 한도 (Annual Exclusion Amount) 이라고 하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여 늘어날 있다. 2023년부터는 금액이 칠천달러로 늘어나게 되며 뜻은 2023 1 1 날짜로 부터 수혜자 인원 상관없이 수혜자 인당 칠천달러까지 국세청에 보고 없이 증여를 있다. 만약 기혼상태라면 금액에 두배인 삼만사천달러 까지 증여를 있다.
만약 개인이 수혜자 한명당 칠천달러 이상을 증여를 하기 된다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보고를 의무가 있을 뿐이지 증여를 하는 자와 증여를 받는자는 아무런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칠천달러 이상을 증여할 경우 단지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것이며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은 2022 기준 인당 이백만달러이다. 그럼으로 개인이 일년에 수혜자에게 칠천달러 이상을 증여한다고 해도 평생동안 천이백만달러 미만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연간 칠천달러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수혜자 인원수와 상관이 없다. 만약 자녀가 10명이 있고 손주가 40명이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는 삼만 사천달러을 50명에게 증여를 있고 금액은 인당 만칠천달러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면제 한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도 없이 증여를 있다. 또한 증여는 누구에게나 있어 가족에게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평생면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2 기준 평생 면제 금액은 천이백만달러 이었으며 이는 2023년에는 대략 천삼백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금액은 개인 기준이며 기혼일 경우엔 이것에 두배 금액으로 측정된다. 뜻은 부부가 이천 육백만 달러 미만을 평생동안 증여 혹은 상속을 하게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것을 의미한다.

평생 면제 금액은 2026 11일에 정도로 줄게 되어있다. 만약 누군가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천이백만 달러 이상 증여를 벌써 했다면 2026 법이 변경된 국세청에서 평생 면제 금액을 초월하였으니 증여세를 다시 내라고 할까? 답은 아니다. 국세청에선 고인의 유산을 계산할떄 세금 크레딧을 증여를 했을 연도를 기준으로도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2026년에 평생 면제 금액이 반으로 준다고 해도 시점에서 평생 면제 금액인 천이백만 달러 증여를 해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다.

2023 년은 2022년과 비슷하지만 증여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이 조금씩 늘었다. 면제 한도가 높을 유산상속 계획을 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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