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 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 자산의 10퍼센트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퍼센트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 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작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에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를 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음으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산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교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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