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리빙트러스트 언제 변경해야 할까?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4.25.2023 09:39:34  |  조회수: 2304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라는 곳에 속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상속을 수월하게 하게 해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택, 은행계좌, 증권등을 트러스트에 넣는다. 살아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본인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죽은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지며 지정해 수혜자에게 상속이 된다. 그렇다면 리빙트러스트는 한번 만들면 괜찮은 것일까? 리빙트러스트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야할까?

리빙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상황이 바뀔 언제든지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 만들 있다. 많은 경우 수혜자를 추가하거나 재산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변경된다. 하지만 결혼 또는 이혼, 거주 상태 변경, 재정 상태 변경, 트러스트 관리인 혹은 수혜자 사망, 새로운 세법  시행 변경이 있을 때도 리빙트러스트를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리빙트러스트를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여전히 리빙트러스트에 수혜자로 되어있다면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있다. 이혼을 했다면 당연히 기존에 리빙트러스트를 취소하고 빠른 시일안에 업데이트를 해야 것이다.

또한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것이다. 많은 부분을 변경해야 경우 정정이 아닌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Restatement).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속하는 또한 잊으면 안된다.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개인 명의로 남겨둔다면 사망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많은 돈을 낭비할 있다.

지정해 수혜자나 관리인 사망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 둬야 함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업데이트 시켜야 것이다.

또한 세법 변화가 있을 경우에 상속 계획의 틀이 완전히 바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리빙트러스트도 업데이트를 해야 것이다.

취소가능한 트러스트는 살아 있을 동안은 언제든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생길 변경을 하고 따로 무슨 일이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3-5 사이에는 한번씩 새로 검토를 하는 것을 많은 전문이들이 추천을 한다.

그럼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를 유지할 있지만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조언과 어떤 특정한 이유로 만들었겠지만 그러한 트러스트들은 일반적으론 변경하거나 취소를 없다. 하지만 트러스트의 작성자와 수혜자 모두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 할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수정해야 시기를 알고 업데이트를 한다면 상속에 있어 자녀에게 매우 도움이 것이다. 중대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검토하여 변경을 해야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문가와도 상담을 것을 권장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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