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의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러스트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재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영속성에 반대하는 규칙 (Rule Against Perpetuities) 라는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이 규칙은 트러스트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것을 금지하며 대부분의 주 법에도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생성 시 마지막 잠재적 수혜자의 사망 후 2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트러스트 기간을 이러한 복잡한 규칙 대신 90년까지 제한하는 단순화 된 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채택했다.
또한 많은 주들이 트러스트 기간 제약을 해제하면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의 유용성을 촉진시켰다.
이전에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세대 간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없이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또한 자녀가 자녀의 자녀에게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었으니 세대간 상속이 적용될 때마다 계속 부과되었던 것이다.
물론 상속세 면제금액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면제금액을 넘어선 상속세율은40% 로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며 또한 자녀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을 한다면 세대를 건너뛴 세율이 적용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되기 때문에 문제는 같았다.
하지만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을 때 한 번만 과세하게 할 수 있으며 자산 가치가 이후 증가하더라도 증여상속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잘 사용한다면 일부 가족에게는 트러스트 기간 동안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후 자산이 판매될 때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의 기초 가격은 (basis)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겼을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관련 이익이 없이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주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세대에 걸쳐 트러스트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손자, 손녀, 대손자 등과 같은 자손 라인을 따를 수 있으며 대학 졸업 전까지 자금 접근을 제한하는 등 특정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 기능이 있다.
채권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일단 취소불가능 한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변경을 하지 못한다. 또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관리할 트러스티 (Trustee) 를 선정해야 되는 점이다.
오래 지속되는 트러스트인 만큼 트러스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
가치 및 전통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편이며 이러한 이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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