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화재 보험 가입 요령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17.2021 15:10:23  |  조회수: 2543

화재 보험 가입 요령


지난해 California 주 여러 곳의 화재 피해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 보험회사는 보험 비용을 올리거나 보험 만기 이후에 재연장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주택 구입자가 escrow 기간 내에 화재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escrow 가 지연 되거나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택 구입자는 사전에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을 잘 해야 된다.


1. 여러 보험 agent 한테 견적 

주택 구입 이전에 보험 여러 agent한테 도움을 받을 것. 사전에 보험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 가격을 비교할 것. 보험 agent 가 한 보험 회사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여러 보험회사들과 일을 하는 것인가를 문의 할 것. 주 정부 보험국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에서 대상 지역의 보험 agent 를 찾아서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2.보험보증협회에서 승인된 보험회사인가 확인

보험보증협회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에서 인정된 보험회사를 선정 할 것. 이들은 각 회사의 보험 비용과 무엇을 얼마 액수까지 보호해 주는가를 주정부 보험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에 가입자한테 보호가 된다. 보험국에는 각 보증 보험회사 명단이 있다.

http://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5-type/95-guides/03-res/res-co-contact.cfm


3. 각 보험회사의 약정과 비용을 비교해야 된다.

https://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f?p=143:16:0::NO:::

화재 예방을 위한 자재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질문해서 보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4. 승인된 보증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보험 보증 승인이 안 된 회사 (Non-admitted)에 보험 가입하게 되면, 피해 발생 후에 보험회사가 지불 능력이 없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회사에 보험 가입은 가능한 안하는 것이 안전하다.

Los Angels에서 1992 년에 4.29 폭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에 화재, 건물 피해, 재산 도난 피해를 당한 많은 한인 업주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안도 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마치 유령 보험회사와 같은 곳이었다. 즉 보험 보증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험 회사인줄도 모르고서 이런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믿었든 것이었다. 피해 한인들이 막상 보험회사에 피해 청구를 했지만 피해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agent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파산신청을 함으로서 책임 회피를 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는 보험 가입자들이었고, 파란 하늘만 쳐다보고서 한숨만 토로했어야 만 했다. 한인 보험 agent 를 믿고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를 수가 있느냐 면서 한탄을 했었다.


5. California 최저 보험 (California Fair Plan)

 다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다른 보험에 비교해서 가격이 높을 수 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가를 자세히 문의해야 된다. 산불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주택 보험에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산불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보험 가입을 안 해 준다. 산불 위험 지역 뿐만이 안이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 당 했을 때는, California “최저 기본 보험 (Fair Plan)”에 가입을 할 수 있다. 1960 년대에도 산불 화재가 심했지만 보험 가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피해가 심했다. 그러자 1968 년에 “최저 기본 보험 (FAIR Plan)" 법이 제정되었다. 일반 보험에서 가입을 거절했지만, ”최저 기본 보험“이 최저한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의 보험 혜택으로서 재산 손실과 보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합당한 재산 보호를 해 주자는 것이다. 물론 일반 보험과는 많은 차별을 두고 있다. 최저 기본 보험은, 부동산, 동산에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것만 보험 가입을 해 준다. 다만 자동차 또는 농업 위험에 대한 보험은 안 된다.

Fair Plan 전화 1 (800) 339-4099

산불과 관련된 최근 변경 화재 보험 ;


AB 2756 : 복구 비용에 새 건축법의 10 % 보장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 복구비용에 건축법의 10 % 적용 보장을 의무화함으로서 더 많은 주택을 복구하고 기존 주택 재고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AB 3012 : 보험 재가입 거절

보험 연장 거절 통고에는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주택이 원래 위치에서 복원 할 경우 복구 가능한 지급 금액 전액을 보험 계약자한테 명확하게 통고해야 되고, 거주 할 수 없게 된 주택인 경우 추가 생활비 (ALE))를 명시하고 파괴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된다.


또한, 새 법은, 전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서, 보험 약정에 명시된 한도의 30 % (최대 $250,000) 을 지불 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FAIR 보험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주 정부 최저 보상 보험 (FAIR)은 산불 화재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SB 872 추가 생활비 지불 2 주 연장과 60 일간 보험료 지불 유예


기존 법에서, 주 정부 재난 비상사태 선언 지역에서 피해를 당 했을 때에는, 추가 생활비 (Additional living)를 최저 2 년 이상 지불해야 된다. 만약에 전체 손실을 당했을 때에는 복구를 위해서 새 건축법에 적용 또는 새 위치에 재건축 하는 비용 또는 새 위치에 건축된 주택 구입을 금지하면 안 된다.

새 법은, 주 정부 비상사태로 인한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비상사태 발생 후 60 일 동안 보험료 지불 유예 기간을 60 일 제공하도록 한다.

첫째, 보험회사가 "추가 생활비"에서 재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거주 가능성 문제를 합리적이고 구제책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 추가 생활비를 2 주 연장하며 2 주 연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계산은, 보험 가입자가 손실 본 그 자리에 복구하든, 새로운 위치에 구입 또는 새 장소에 건축을 하든 상관없이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새 장소를 선택 했을 때에는 보험 회사는 토지 가격을 공제 할 수 없다.

보험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