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때문에 못살겠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한다.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을 보고 ‘이웃 4 촌’ 이라는 말이 있다. 정원에서 자란 여러 과일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고, 집수리 도구도 서로 간에 빌려 쓰고 음식도 장만해서 나누어 먹기도 한다. 어린 애가 집에 귀가하지 않을 때면, 이웃 사람들도 애를 찾아서 나서 준다.
이웃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운동으로, 방범 순찰 활동을 하는 곳도 있다.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언제 사망했는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생사 확인을 위해서 사람이 살았는지 안이면 이 세상과 인연을 끊었는지 점검을 해 주는 이웃도 있다. 한 사람이 6 집 정도를 한조로 짜서 매일같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웃과 상부상조 하기는 커녕 이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문제도 많다. 이웃 나무뿌리가 침범해서 집 구조물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웃 집 나무 때문에 전망이 없어져서 집 가치가 떨어진다, 이웃집 벽 paint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이웃집에서 잔디도 안 깍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방치 해 둔 것이 눈에 거슬리고 집값도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웃 때문에 범죄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웃에서 마약 매매, 애완동물을 풀어놓고 키우는 문제도 있다. 애완동물 배설물 때문에도 성가시게 한다. 이웃 집 외등 불빛 때문에 잠 못 잔다. 이웃 집 지붕에, 안테나를 세워 둔 것이 보기 싫다. 같은 진입로 (driveway)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웃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 이웃 개가 짖는 소리, Piano 소리, 여러 사람들이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성방가하며 모인 회식자리, 자동차 수리하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이웃 담 때문에 문제, 밤늦게까지 젊은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는 소리에 잠을 설칠 때도 있다.
이렇게 성가신 이웃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 ?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조례나 부동산 사용 규정 (CC & R), 공동 관리 협회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위반 사항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 후 이웃에다가 자기가 불편 당하는 것을 하소연 해 본다. 하소연을 하게 되면 이를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행행연하게 욕설까지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다. 폭언, 고함지르는 것, 위협하는 것, 욕설하는 것 즉 이런 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안이라도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위법이다.
특히 한인들 가운데는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앞뒤 생각도 없이 우~욱 하는 냄비 성질을 타인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기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앞뒤 안 가리고 고함과 욕설부터 내뱉는 사람들이 문제다.
특히 한인 교회 안에서 자기 회포를 풀기 위해서 툭하면 다른 교인한테 병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 이민 교회의 특성 가운데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때에 경찰을 부르면 된다. 이런 것은 대부분의 모든 시 조례와 형법에서도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웃에서 밤낮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밤늦게까지 부부 싸움으로 소란 피우거나 고함지르는 소리는 경찰에 의해서 위반 딱지를 받거나 체포될 수 있다.
주법과 지방 시 조례에 위반이 되고 체포, 벌금, 유치장에 가게 된다. 특히 아파트, condo같은 관리 협회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아파트나 콘도는, 이웃과 바로 붙어 있어서 밤늦게 이웃에서 물켜는 소리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T.V.나 음악소리를 시끄럽게 켜 두고서 온 동네 사람이 잠도 못 자게 해도 안 된다. 매일같이 시끄러운 Piano 소리를 내어도 안 된다. 차고에서 밤늦게까지 음악 연주 연습을 해도 안 된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위험한 상황이 안인 이상 경적을 못 울리게 되어 있다. 오토바이 (Motorcycles) 굉음, 자동차가 급발진 하는 굉음도 이웃을 방해하는 소리로 규제한다.
한국에서는 툭하면 빨리 가라면서 자동차 경적소리가 심하지만 과거 몇 년 전에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이웃에 하소연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시정을 해 달라고 이웃에 편지를 쓰서 보내면 된다. 그 후에도 시정이 안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원을 통한 시정 명령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액재판 청구도 한 방법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