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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비 청구서!! 숨겨진 내용 8가지!!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1.19.2015 04:51:00  |  조회수: 6787
수많은 미국인들은 병원측의 자의든 타의든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나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적게는 
수백불 많게는  수천 달러의 병원비를  초과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edical Recovery Services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기관은 미국의 다수의 병원이 환자의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약 10개 대형 병원을 선정을 해 조사를 해보았더니 8개 병원이  환자의 병원비를 초과해 청구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입수를 하고  실제로 그렇다더라~~  라고 전해졌던 이야기가 헛소문만은 아니라고  주의를 당부를 
하는 겁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눈뜨고 코베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때  찬찬히 살펴보는 
신중함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의료 기관에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무엇을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LifeinUS에서는  우리 미주 한인이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 잘못된 병원비 청구 항목 8가지 확인하기! "  라는 제하로  그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술을 할까 합니다.
아래에 정리 되어진 8가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의료비 청구서에  의도가 됐던  되지 않았던  어떤 항목에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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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나 급박한 상황으로 응급실을 방문을 했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의료비 
청구서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잘못 기재된 의료비 항목이 분명 있을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의료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청구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받으셨던  치료 내역이  소상하게 
나와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EOB (Explanation of Benefits) 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병원측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치료비 내역중  잘못된 내용을 기재를 해  병원비를 과다 청구를 하는 일반적인 사항 8가지를  항목별로 소상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중복된 치료비 내용!!
같은 치료 내용을 중복을 해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내용입니다.  그러나 발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2. 하지 않은 치료 내용 청구!!
취소되었거나 하지 않았던 검사나 치료를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한 의료 관계자가  해당 병원 
원무과에  통보를 하지 않아 생기는 실수,  만약 그런 내용을 발견을 한다면 관계 서류를 취합 병원 원무과에 통보, 새로 만들어진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함.

3. 잘못된 환자 정보!!
만약 본인의 이름이나  의료 보험 아이디가 잘못된다면  해당 의료 보험사에서 당신이 받은 치료 내용을  혜택이 
되는데도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치료비를 본인이 내야하는 황당한 경우를 맞게 됩니다.

4. 의료 코드 부풀리기!!
이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내용이라 일반인이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령 A 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창구서에는 A 플러스라는  조금 업그에드된 치료제나  
기기를 사용을 했다는 내용인데여, 가끔 이런 방법으로 치료비나 병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치료비 내역을 하나씩 청구해 병원비를 부풀린다??
보통 인터넷, TV 그리고  전화를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싸지는거 처럼  병원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 내용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내용을  나누어서 청구를 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의료 보험사에 메디칼 코드 부서에 문의를 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코페이와 코인슈어런스에 엮인  잔여분 청구!!
의료 보험이 있다 해도 자부담인 코페이나 코인슈어런스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병원 창구에서 분명 코페이를 냈는데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산수를 못하는 병원 직원의 덧셈과 뺄셈 오류!!
숫자를 중복 기재를 해 병원비가 더블 혹은 트립플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8. 수술실 사용 그리고 마취 시간!!
이 내용은 무척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병원에서는  환자의 수술 시간과 마취 시간도  얼마나 
오래하느냐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 집니다. 이젠 수술이나 마취할때 환자자신이  시계를 들고 들어가야 할겁니다.

이상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치료를 한 환자에게 병원비 청구서를 보낼때  과다 청구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시골서 서울 갈때 해주는 이야기만 아니라  미국 아니 전 
세계 어디서라도 볼수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병원비 청구서를 받을때 반드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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