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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국인들이 IRS 세무 감사를 받을까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1.11.2015 08:31:10  |  조회수: 11286
미주에 진출해 있는 우리 미주 한인들의 직업 분포도를 보면  아직 이민 1세대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자영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시의 비지니스를 운영을 하다보니   절세를 할수있는  항목이 많아  일반 봉급 생활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 흐름이 잦다보니  현금 또한  세금 보고 
대상에게 조금씩 누락을 시키는 경우를 주위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생각으로 매출 보고가 누락이 되고  단기간으로 볼땐  매출이 적어 세금을 적게 
내겠지만  후에 비지니스 확장이나  과도한 사업 운용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문을  두들길땐  열악한 세금 보고로  
은행 융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 비지니스가  현금의 유동성 악화로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를  주위의 지인을 통해 눈으로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매출 보고의 누락으로  IRS의 요시찰 대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며  결국 IRS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어  그동안  몰래 몰래 모아 두었던  자금을 일시에 이자, 벌금,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인해
비지니스가 휘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감사의 대상은  장기간 IRS의  주목 대상으로 떠올라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 추출로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세금 보고를 정직하게 했으니 나는 관계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게 미국 IRS의  세무 감사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LifeinUS를 찿아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어떠한 유형의  미국인들이  IRS의  세무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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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부터  2014년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와 양식이  일제히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절세를 위한  증거 서류를 모아 두시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실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래의 유형은 미 IRS가  세금 보고에 있어 의심스럽게 보는  부분이니  가급적 참외밭에서 신발을 만지다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할겁니다.

1. 소득이 많은 사람!!
2013년 IRS의  통게에 의하면  년 20만불 이상 버는 그룹의 세무 감사 비율이 3.26프로로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아홉 중의 하나,   그리고 20만불 이하의 소득자는 0.88 프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 자신의 소득을 누락하는 사람들!!
세금 보고시 1099와 w-2양식을  동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 보고 양식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도요주의 대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3. 이유없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세금 보고시 기부금이 이유없이 많고   증빙 서류 없이 기부금 증여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징후가 보이는  사람.
또한 기부를  증빙하는 서류 form 8283을 제출치 않는 경우( 500불 이상은 반드시 제출)

4. 스케줄 C에  데이 트레이딩 손실을 보고하는 사람들!!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거래자는 그들이 사용한 경비를  세감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주식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스케쥴 A에  자신이 번 소득의 2프로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데이 트레이닝 즉 숏치기를 하는  주식 거래자들이 스케쥴 C을 이용해  자신의 손실을  세금 보고시 과도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00불 까지 기능)

5. 렌탈 프로퍼티 손실 보고!!
물론 세를 주는 주택에서  렌트 인컴과 사용 경비에서 손해를 보아 이 내용을 손실로 보고하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허나 여기엔 두가지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렌트를 주었다면 연 25000불 까지 손실 보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10만 불- 15만 불 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두번째는  개발 업자,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집주인으로  자신이 일을 하는 전체 시간의 50프로를  렌탈 프로퍼티에서 일을 했다던가 년 750 시간을  
그 렌탈 프로퍼티에서  보낸 경우는  손실분의 제한없이 보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스케쥴 C에  손실로 보고하는 경우는 요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6. 비지니스용 식사, 여행, 그리고 여가 선용비를 과도하게 보고하는 경우!!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비지니스 여행 경비, 식사, 그리고 여가 선용 비용을  과도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사용한 식사 경비는 IRS에 의해 철저하게 요주의 대상이 됩니다.
적절하게 보고를 원하신다면 관계 영수증을 반드시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75불 이상은 반드시 모아 놓아야 합니다. )

7. 차량 비용을 100프로 비지니스로  보고하는 경우!!
비지니스로 사용한 차량은 form 4562를 이용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00프로 보고를 한다면   세무 감사를 스스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차량에 관한 기록은 다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8. 취미 생활 비용을  클레임 하는 경우!!
취미 생활로 인해 취득한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미 생활 비용을 세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정 소득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로 인한 손실 비용은  손실로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9. 홈오피스 비용을 과도하게 보고를 하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사무실 운영과 관계된  모든 비용은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크기인 
스퀘아 피트당 5불로  계산이 가능하고 ( 최대 1500불 까지)  자신이 사는 주택의 방을 이용을 한다면  방만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10. 양육비,  전 배우자 위자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세금 공제를 받으시려면 몇가지의 필수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 혹은 별거가 시작이 
된후 그리고 서류화가 되어야 하고,  과거 배우자가  사망시  중단을 해야 함.  세금 양식의 이름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감사 대상이 될수도 있음.

11. 자영업자!!
현금 유통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주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지니스에 비해 현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보고를  하는 경우는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12. 해외 구좌 미신고!!
해외에  있는 구좌에 대한  신고 누락은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으므로 
한국에  현금 자산이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13. 빈번한 현금 이동!!
10000불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반드시 IRS 양식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피하고자 
오늘은 9500불 예금을 하고 며칠 후 또다른 9500불을  예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편법도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14. 과도하게 비용을 클레임을 하는 경우!!
본인의 직업에 타당치 않은 항목의  공제, 그리고 과도한 공제도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덯게 절세를 하는 것도 버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세금 보고는 미래의 비지니스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편법을 쓰다가는 세금보다  몇배나 더 많은 벌금, 세금 이자까지 무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애매모한 내용은 세번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 불이익이 없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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