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영주권 문호 발표
미국 국무부(DOS)가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다.취업이민 전면 동결, 가족이민 일부 큰 폭 진전
이번 6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부문이 전반적으로 동결된 반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에서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상당 폭 진전되면서 희망적인 신호를 보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반드시 USCIS가 지정한 차트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이민 문호 현황취업이민 1순위(EB-1)·2순위(EB-2)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3순위(EB-3) 전문직·숙련직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4년 6월 1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오픈(Open)
5월에 이어 6월에도 추가 진전 없이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EB-3) 비숙련직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2월 1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22년 8월 1일
두 날짜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이민성직자(Religious Workers)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7월 15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23년 1월 1일비성직자(Non-Minister)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7월 15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23년 1월 1일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됐다.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 현황가족이민 1순위(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7년 9월 1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18년 10월 1일
두 날짜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2A순위(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5년 1월 1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오픈(Open)
승인 가능일이 무려 5개월 진전됐다.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유사하게 가족초청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가족이민 2B순위(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7년 9월 22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18년 3월 1일
승인 가능일은 4개월, 접수 가능일은 2개월 각각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2년 2월 15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12년 12월 8일
변동 없이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2008년 11월 8일접수 가능일(Filing Date): 2009년 12월 22일
승인 가능일은 1개월 3주, 접수 가능일은 3개월 3주 진전됐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의 주의사항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무부(DOS)가 발표한 비자 문호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USCIS가 매월 발표하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국무부 문호상의 접수 가능일(Filing Date)에 해당하더라도 USCIS가 해당 월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I-485 접수가 거부되거나 서류가 반송될 수 있다.
USCIS, 2026년 6월에도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일’ 기준 적용
가장 중요한 변화는 USCIS가 2026년 6월에도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차트 A(Final Action Dates, 승인 가능일)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는 I-485 접수 자격을 판단할 때 반드시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자신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EB-3) 전문직 및 숙련직 신청자의 경우,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PERM)를 이미 승인받았더라도 우선순위 날짜가 승인 가능일 이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6월 중 I-485 접수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