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주사 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사인이 고열증으로 확인됐다.
LA카운티 검시국은 37세 에릭 발렌시아가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인한 고열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발렌시아는 숨지기 며칠 전 음주운전과 아동 학대 위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가 3월 23일 석방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두 배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발렌시아가 석방 당일 경찰서 밖에 주차돼 있던 사용 중지 상태의 순찰차로 걸어가 뒷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그는 차량 안에서 문을 닫았으며, 경찰은 이때가 발렌시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발렌시아의 시신은 3일 뒤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발렌시아가 발견되기 몇 시간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며, 발견 당시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경찰의 관리 소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발렌시아 가족의 변호인은 "순찰차 문을 잠그거나 내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또 부검에 독성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