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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서 피해 당했다" 수백만불 손해배상 청구 잇따라

박현경 입력 05.26.2026 04:57 AM 조회 1,644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에게 폭행과 총격, 불법 구금,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백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LA타임스는 올해(2026년) 들어 접수된 연방 불법행위 청구(Federal Tort Claims) 사례만 최소 80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총 2억6천만달러 이상이라고 오늘(26일) 보도했다.

남가주 옥스나드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지난해(2025년) 6월 무장 이민단속 요원들이 강제로 업소에 진입해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촬영하던 미국 시민권자 후안 카를로스 라미레즈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차량 보닛에 내동댕이친 뒤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민단속 현장을 감시하던 변호사 바네사 발데즈는 카마리요의 대마초 재배업체 ‘글래스 하우스 팜스’ 단속 당시 고무탄 6발을 맞고 최루가스에 노출돼 병원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에 대해 “요원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 훈련을 받고 있으며 위험 상황에서는 자신과 시민 보호를 위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로런 비스는 “폭력적인 시위대가 법 집행관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에서는 연방 이민요원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또 시카고에서는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총격을 당한 여성과, 컬럼비아대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 마흐무드 칼릴의 장기 구금 사건 등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청구가 합의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올여름부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이민자들은 보복성 추방을 우려해 피해를 입고도 소송 제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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