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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조 '영수증 정보 노출’ 소송에 740만 달러 합의

박현경 입력 04.17.2026 07:06 AM 수정 04.17.2026 07:11 AM 조회 6,869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영수증에 크레딧카드, 데빗카드 정보 과다 노출과 관련해 74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집단 소송은 트레이더 조가 발행한 영수증에 카드 번호의 앞자리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동시에 표기돼 '공정 및 정확한 신용거래법(FACTA)'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영수증에는 카드 번호의 마지막 5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트레이더 조 측은 모든 매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다툼을 피하고자 합의를 결정했다.

합의에 따라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7월 19일 사이 트레이더 조에서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트레이더 조를 이용한 고객들은 원고 측 변호인이 개설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청구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1인당 약 102.45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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