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호스피스와 방문 의료 서비스(home health care)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호스피스 또는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이 연방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분이 도용된 환자들을 등록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과장해서 보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호스피스와 방문 의료 서비스(home health care) 사기 단속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LA카운티에 등록된 호스피스 또는 방문 의료 서비스 업체들은 연방 정부에게 지원금을 제공받는데, 일부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분이 도용된 환자들을 등록하거나 거짓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주 LA카운티에서는 위독한 상태의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호스피스 시설 운영자를 포함한 15명이 의료 서비스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에는 4천 7백여 곳의 호스피스와 방문 의료 서비스 업체가 위치해 있는데, 최근 의료 서비스 사기가 급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3지구 수퍼바이저가 해당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의료 서비스 사기로 인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5지구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CA주, 그리고 연방 정부가 호스피스와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 또는 방문 의료 서비스 업체들은 운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조사를 정부가 아닌 민간 인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해당 기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CA주 공공보건국 (Department of Public Health) 국장 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관리자에게 호스피스와 방문 의료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LA카운티 공공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CA주와 연방 정부가 의료 서비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60일 이내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Photo Credit: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LACountyBOS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