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법원 주변 연방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 SB 873이 추진됩니다.
SB 873은 사법 절차에 참여하려는 이민자들의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연방 정부 권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상원에 상정된 ‘Kick ICE Out of Courts’ 법안 SB 873은 연방 이민 당국이 법원 내부 또는 반경 1,000피트 이내에서 이민 체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나서는 연방 요원들은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법원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엘로이즈 고메즈 레예스 CA주 상원의원과 톰 엄버그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달(3월) 25일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특히 법원 출석을 위해 이동 중인 개인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법원 접근 전후 과정에서도 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학교와 교회, 주택가 등에서 이민 단속이 확대된 가운데 이러한 단속이 법원 출석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원 주변에서의 단속이 사법 절차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로이즈 고메즈 레예스 상원의원은 적절한 영장 없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연방 요원들이 법원 주변에서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주민들이 사법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연방 법 집행 권한이 주법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CA주가 연방 요원의 단속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난해 학교와 병원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법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헌법적 타당성과 정책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CA주 상원 전체 표결을 거쳐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CA주 내 법원 주변 이민 단속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Photo Credit: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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