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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연락 이유로...딸 고문 사망, 부모 종신형

홍희정 입력 04.07.2026 07:03 AM 조회 1,641
Radio Korea
10대 딸이 남학생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딸을 고문해 숨지게 한 부모에 종신형이 내려졌다.

LA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오리아나 엘리아스(38)와 빈센트 깁스(39)는 16살 딸 펄린 발라발라를 고문·살해한 혐의로 22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LA카운티 내 전기와 수도가 없는 트레일러에서 발생했다.

숨진 딸은 임시로 만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부모가 딸이 또래 남학생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데 격분해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딸을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도록 했고, 이후 수 시간 동안 나무 판자와 벨트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망 사인은 과도한 신체 활동과 고온 환경 노출, 둔기 외상,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학대 장면은 숨진 딸의 자매들도 목격했으며, 부모는 이들에게 경찰과 구급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단은 두 사람 모두에게 2급 살인과 고문,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저지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라며 “어떠한 형벌로도 이 상실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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