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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선업 분야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 기능 인력의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날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조선업계, 노동계, 광역형 비자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과 조선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선업계 노조연대는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 중 다수가 지역사회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 체류하는 기능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기능인력(E-7-3)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을 우리 국민 고용 인원 대비 30%에서 20%로 낮춰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에 공감해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하고, 지역·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인력' 중심으로 비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점검 결과 조선업계가 국민 채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조선업의 고위험·고강도 업무 특성상 국민 생산직 인력의 고용 유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민 고용 확대 노력은 필수적"이라며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고용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선업 정책 현안 논의 및 광역형 비자 현장점검 간담회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또 울산 광역형 비자 현안 관련 의견을 듣고, 제도 유지 여부 검토를 위한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는 울산 광역형 비자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과 비전문취업(E-9) 등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참석자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기간이 짧고, 유입된 인원(울산 133명)이 적어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제도의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검토와 평가 절차를 거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