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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연합뉴스 입력 02.06.2026 05:33 PM 조회 394
원고측 "쿠팡사태 본질은 3천300만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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