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체인 In-N-Out에서 해고된 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머리카락 차별금지법(CROWN Act)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총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낸 직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으로,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CROWN 법을 근거로 했다.
CROWN Act는 각 머리글자의 첫자를 따서 지은 법명으로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다.
즉, 본인의 천연 헤어스타일과 보호용 머리 모양(protective hairstyles)이 인종 정체성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다.
이 법은 흑인 등 유색 인종의 곱슬머리, 드레드락, 브레이드, 트위스트 등 자연적인 헤어스타일을 직장에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인종 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0년 고등학교 졸업 후 In-N-Out에 입사했으며, 성실한 자세로 일해 왔지만 회사 측의 엄격한 외모 규정 요구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
In-N-Out은 모든 남성 직원들에게 면도할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머리카락이 유니폼용 모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해당 직원은 본인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문화적·인종적 정체성의 표현이라며 머리를 브레이드로 땋아 규정에 맞추려 했지만, 매니저로부터 구레나룻(sideburns)도 깎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게 됐다.
해당 직원은 그같은 지시에 모욕감과 차별을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원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고, 승진 기회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2024년) 5월, 상사로부터 “면도하고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그것을 차별적인 요구라고 판단하고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고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후 그는 사실상 해고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 200만 달러, 직접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100만 달러, 임금 손실 20만 달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과 이자 등도 청구했으며, 배심원 재판(jury trial)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민권국(CRD)은 올해(2025년) 1월 해당 직원에게 '소송 권리 고지서(Right to Sue Notice)'를 발급하면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연방 EEOC(고용기회위원회)에 대한 접수도 생략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에 대해 In-N-Out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In-N-Out은 최근 캘리포니아 어바인 본사 일부 기능을 남부 테네시 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과 고기준을 내세워 온 기존 운영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A 주의 머리카락 차별금지법(CROWN Act) 근거 소송
흑인 남성 직원, “머리카락 자르라” 지시 불응 후 해고돼
CROWN Act, 흑인 등 유색 인종 자연적 헤어스타일 존중법
직원 “규정 지키려 노력했지만 타 직원보다 잣대가 더 엄격했다”
흑인 남성 직원, “머리카락 자르라” 지시 불응 후 해고돼
CROWN Act, 흑인 등 유색 인종 자연적 헤어스타일 존중법
직원 “규정 지키려 노력했지만 타 직원보다 잣대가 더 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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