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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월드컵서 울산 막은 마멜로디 골키퍼, "8초룰" 위반 첫 사례

연합뉴스 입력 06.18.2025 07:58 AM 조회 95


1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 울산 HD-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에서다.

전반 36분 마멜로디의 이크람 레이너스에게 결승을 내주고 0-1로 진 울산은 후반 38분 코너킥을 얻었다. 남아공 국가대표이기도 한 마멜로디 골키퍼 론웬 윌리엄스의 '8초 규칙' 위반 때문이었다.

프랑스 국적의 클레망 튀르팽 주심은 윌리엄스가 공을 잡은 뒤 8초가 지나자 울산에 코너킥을 차도록 했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의도적인 지연 행위를 막아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에 코너킥을 주도록 한 경기 규칙 개정안을 올해 3월 승인했다.

그동안은 골키퍼의 공 소유 시간이 6초를 초과하면 상대에 간접 프리킥을 주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IFAB가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실효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울산-마멜로디 경기 주심을 맡은 클레망 튀르팽 심판. [로이터=연합뉴스]



새 경기 규칙에 따르면 주심은 골키퍼가 잘 볼 수 있도록 5초를 남기고는 팔을 들어 카운트다운해야 한다.

새 규칙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21세 이하 리그)와 이탈리아, 몰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400경기가 넘는 테스트에서 단 4차례만 규칙 위반으로 코너킥을 줬을 만큼 잘 지켜졌다는 게 IFAB의 설명이었다.

이 규칙은 7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부터 아마추어까지 모든 레벨의 축구 경기에서 시행된다.

다만, 규정에 따라 7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대회에서는 새 규칙을 미리 적용하거나 다음 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막해 7월 14일까지 이어질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8초 룰'이 적용 중인데 대회 11번째 경기 만에 1호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미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내년 시즌부터 새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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