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감세 법안과 관련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4천달러의 세액공제는 법 공포 후 9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미 조립을 포함한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리스용 전기차는 북미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 등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 전기차는 180일 동안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2026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기차에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202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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