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CA 주가 사법 당국 요원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비밀경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로컬 경찰부터 연방 사법당국까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릴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 이름도 배지번호도 없이 나타나는 요원들,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얼굴을 가린 요원들이 불시에 나타나 사람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6일) CA 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른바 비밀경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SB 627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로컬부터 연방까지 대부분의 사법당국 요원들은 직무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CA주 상원의원은 최근 들어 군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이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신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실제 법 집행관인지 아니면 자경단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제시 아레긴 CA주 상원의원은 “경찰을 사칭하는 범법자들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법 집행 기관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SWAT과 같은 특수기동대와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용 마스크, 투명 방탄 헬멧 등은 허용됩니다.
또한 내셔널가드, 군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방 요원에게까지 주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또 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경찰관 신변 보호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