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연방법원,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차단 중단 결정

전예지 입력 05.23.2025 09:07 AM 수정 05.23.2025 09:56 AM 조회 4,79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오늘(23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어제(22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댓글 3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Kelseymo 21일 전 수정됨
    미국도 판사들이 문제구나... 세계의 판사들을 다 fire 시켜야 함. 임명직 지방 판사나부랭이가 감히 국민이 뽑은 행정부 수반의 업무를 방해함. 업무방해로 싹다 fire 시켜야 함. 잘못을 했으면 이제 댓가를 받아야 한다.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heiness 21일 전
    사법부의 Checks and balances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 참고로, Checks and balances는 정부의 여러 부서(입법, 행정, 사법)가 서로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짐으로써, 어느 한 부서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는 제도.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Kelseymo 21일 전 수정됨
    그 동안 대학들이 저지른 무분별한 불법을 단죄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고,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 아님. 사법부는 불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이지,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라고 존재하는게 아님. 사법부의 업무방해, 권한 남용.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