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개인 정보 ‘무단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가주 언론사 SF Gate는 세계적인 법률·데이터 회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현금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톰슨 로이터를 상대로 이뤄지는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에 기반해 진행되며, 피해 대상자는 최대 수천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다.
톰슨 로이터는 ‘CLEAR’라는 이름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각종 공공 기록과 상업 데이터, 차량 등록 정보, 전화번호, 심지어 개인 주소와 가족 구성원 정보까지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개인 정보 데이터는 사법기관, 이민단속국(ICE), 보험사 등 민간·공공기관들에 무단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해당 정보가 사전에 개인 동의 없이 수집·사용됐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법을 위반한 톰슨 로이터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class-action) 형식으로 제기됐으며,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송을 당한 톰슨 로이터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1인당 최대 1,000달러 이상의 보상을 해야 할 수있다.
지난 4년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사람들 중에서, CLEAR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포함된 경우라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개인의 위치 정보와 가족관계 등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까지 판매된 사례도 있었다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법원이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공식 인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인증하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개인의 이름, 주소, 차량 번호 등을 CLEAR 플랫폼에서 검색해 자신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자신의 정보가 이미 데이터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개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판매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에도 차량 등록정보, 보험 가입 이력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추후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CLEAR 데이터 확인은 온라인https://clear.thomsonreuters.com에 할 수있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단체 또는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에 문의를 하면 상담을 통해 법적 지원까지도 제공 받을 수있다고 SF Gate는 전했다.
세계적 법률 데이터 회사 톰슨 로이터 상대로 소송 제기
피해 대상자 수천만명, CA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기반 소송
CLEAR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각종 개인 정보 수집
공공 기록, 상업 데이터, 차량 등록 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 대상자 수천만명, CA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기반 소송
CLEAR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각종 개인 정보 수집
공공 기록, 상업 데이터, 차량 등록 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

Photo Credit: Rad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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