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052790]가 중국에서 벌어진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112040]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을 내고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위메이드 창업자(박관호 의장)가 액토즈에서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전날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3천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당사를 언급·비난한 것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촬영 김주환]
이에 위메이드 관계자는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미르2'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의 전설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전날 간담회에서 '미르2' IP로 위메이드가 계약한 경우 액토즈와 8:2로, 액토즈가 계약한 경우 3:7로 수익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싱가포르 ICC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이같이 진행된 소송과 별개로 2023년 합의를 통해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 '미르'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