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사흘만에 시행 중지됐다 ‘연방지법 위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3.2025 02:07 PM 조회 4,828
출생 시민권 제한조치 단 사흘만에 위헌으로 시행중지 명령
연방 대법원 까지 올라가면 임기말에나 판결나오고 승산도 높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이민행정명령이 단 사흘만에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시행 중지됐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노골적인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시행을 중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빅원’ 이라며 서명했던 이민행정명령 가운데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첫번째 일격을 당하고 시행 중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 Birthright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두는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부모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들 이라고 할지라도 방문비자, 유학생비자 등 단기 체류자 부모들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선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모들 중에 한명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개주로부터 위헌소송을 당했다

두그룹의 소송중에 4개주 소송을 심리한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법의 존 코프너 판사는 23일 “노골적인 위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존 코프너 판사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40년이상된 베테랑 판사여서 레이건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첫번째 역풍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조치는 단 사흘만에 시행 중지됐다

두 그룹의 소송 원고중에 첫번째 제동을 이끌어낸 곳은 워싱턴주와 오레건, 일리노이와 애리조나 등 4개주이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매릴랜드 등 18개주가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제출한 위헌소송에서도 똑 같은 시행중지 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특이하고 극단적인 조치”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매우 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나 왕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은 펜하나로 미국의 헌법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제한 조치를 그대로 두면 한해에 미국서 태어나는 15만명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사법부가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투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두는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항소하게 되더라도 매사추세츠를 관할하는 제 1 연방항소법원 이나 워싱턴주를 관할하는 제 9 항소법원에서도 진보적이어서 위헌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6대 3으로 보수우위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조치 가 최고법원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최종 판정을 받게 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