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대형 산불로 주택 1만 2천 채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서 렌트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CA 주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인상률은 최대 10%로 제한되지만 이를 위반하고 터무니없이 렌트비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 인상 금지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팔리세이즈 산불로 대피 명령을 받은 톰슨 씨 부부는 임시 주거지를 찾다 지난 10일 산타모니카의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월 렌트비는 2만 8천 달러.
1년 전만 해도 해당 주택의 월 렌트비는 1만 2천 500달러였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톰슨 씨는 급한 마음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로부터 3개월 치 렌트비를 선불로 요구받았고, 이미 다른 신청서가 많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12월) 질로우에서 월 렌트비 2만 9천500달러에 거래되던 벨 에어의 한 주택은 월 렌트비 3만 9천달러로 다시 리스팅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팔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총 4만 에이커 이상이 전소됐고 이로 인해 1만 2천 채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14일) 기준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은 약 8만 8천명.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주거지를 찾으면서 수요가 폭등하자 이 틈을 타 폭리를 취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값비싼 주택 소유주들만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2024년) 11월 렌트비 3천900달러였던 우드랜드 힐스의 침실 2개짜리 주택은 현재 5천 900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매물 400여 개를 검토한 결과 거의 100개에 달하는 매물의 임대료가 최근 10%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는 팔리세이즈 산불 피해자인 고객을 위해 집을 찾고 있었는데, 웨스트 LA 지역 렌트비가 하룻밤 사이에 15~20%정도 급등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피해자들이 패닉 상태에 집을 찾으려다 허공에 돈을 붓고 있다면서 혼란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A주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CA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가격 인상 금지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하면서 “위반자들에게 최대 1만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위반자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게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산불로 금적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2차 피해를 겪을 상황에 놓이면서 위법자들에 대한 비난과 폭리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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