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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대형 산불 지역 야간통행금지 ‘6pm to 6am’[리포트]

전예지 기자 입력 01.10.2025 06:00 PM 수정 01.11.2025 06:29 AM 조회 6,355
[앵커멘트]

LA 에서 잇단 대형 산불로 혼란한 상황을 틈탄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통행금지령까지 발령됐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 통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천 달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산불 대피 대상 구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curfew)이 내려졌습니다.

통행 금지령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팔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인근 강제 대피 대상 지역에서 발효됩니다.

LA카운티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은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통행 금지 발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_ LA카운티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

통행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1천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초 화재 지역에서 약탈 혐의로 20명이 체포된데에 따른 겁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팔리세이즈 산불 현장에서 15명, 이튼 산불 현장에서 3명, 총 18명이 절도 혐의 등으로 추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루나 국장은 약탈을 비롯해 통금을 위반하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LA카운티 검찰도 최대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LA카운티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입니다.

<녹취_ LA카운티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

호크먼 검사장은 이어 방화와 불법 드론 비행,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을 타깃한 사기범들도 강력히 처벌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통행 금지령은 산불 관련 근로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에릭 김 캡틴입니다.

<녹취 _ LA카운티 셰리프국 에릭 김 캡틴>

김 캡틴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가용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강제 대피 지역 도로를 통제하고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일할 계획입니다.

<녹취_ LA카운티 셰리프국 에릭 김 캡틴>

김 캡틴은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산불, 그리고 이에 따른 개스 누출, 연기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통행 금지령을 비롯해 비상 알림을 켜두고 산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당국의 지시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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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 14일 전
    2019년 11월에 이미 트럼프가 물부족으로 인한 화재 방지를 게빈 주지사한테 경고했었는데 그런적 없다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트윗함. 하나같이 민주당 색기들은 인생이 구라고 사기꾼들임. 아래영상 실제 대화 1:30초에 경고 2018년에도 경고 매년 일어나는 산불에 대비하라는.. https://m.youtube.com/watch?v=_j4IB-7MJ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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