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어린 친딸을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어제(12일) 올해 28살 테콴 알렉산더(Tekquan Alexander)가 아동 폭행과 아동 상해 혐의 등으로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주먹과 벨트로 당시 4살이었던 어린 자녀를 수차례 폭행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범행은 11월 29일 절정에 달했고 알렉산더는 피해 아동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911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알라니 왓츠는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 손상과 척추압박골절 외에도 수많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았다.
결국 알라니는 전신이 마비돼 현재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사건을 기소한 리콜 켈리 부지방 검사는 어제가 알라니의 생일이었다며 어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을 아지만 그녀의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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